의무기록 사본은 그때그때 떼어 놓아야.

2012. 10. 8. 22:22뇌(Brain) 관련

의무기록 사본은 퇴원전에 미리미리 떼어 놓으세요..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 하는데..(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최근 6개월치 서류를 준비 하라는데)

# 장애인등록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접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최종 심사 합니다.

# 제출 서류는?

1. 장애 진단서(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작성해 줌)

2.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법정양식,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작성해 줌)

      # 1,2항은 입원중인 병원에서 작성한후 밀봉해서 줍니다.

3. 최근 6개월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각 병원에서 떼어야 함)

      # 3항 내용은  각각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된다고 함.

4. 영상자료(각 병원에서 복사해야 함, 처음 수술한 곳과 마지막병원 것만 있으면 된다함) 



(심사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며, 제출된 자료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심사가 끝난후 되돌려 준다고 하며

사본도 가능 하다고 함)



오늘 강남세브란스에 의무기록 사본을 떼러 갔는데 상당히 복잡하네요..

준비물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가서 뗄경우..

# 환자 및 본인 신분증(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이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의료보험증은 안됨), 환자 동의서(반드시 환자분 싸인이라야 함?)



퇴원시 떼어 놓았는데 신경외과  기록만 있고, 재활의학과 기록이 없어서 다시 떼러 갔습니다.

신경외과 기록은 16페이지 1,600원 인데

재활의학과 기록은 뭘 얼마나 했는지 300페이지가 넘어 3만원이 넘었네요..

추출 범위를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 몰라서

진료기록, 수술기록, 각종 검사기록등(장애인등록 신청용)   <---  이렇게 적어 놓았더니만..



아무튼 나중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그때그때 미리 구비해 놓는 것이, 서류준비를 위해서 재차 방문해야 하는 등 나중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은 2-10년 정도 지나면 아예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