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11. 22:06ㆍ건강♠생활정보
※ 산마루 회원님들 운전하면서 유용한 정보이니 꼭 읽어보시고, 억울한 피해사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퍼온 글 #1)
차량이 스치듯 지나간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나 스쳐 지나가면서 긁힌 자국만 남은 경우, 가벼운 충돌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만
있었던 경우는 상식적으로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이라도 일단 정형외과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진단을 받으면 경추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대인사고 접수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는 사고 당시의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사고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용이해 지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핸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며, 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하고(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퍼온 글 #2)
(또 다른 퍼온 글 #3)
다들 운전하시니 이런건 한두번씩 격어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택시 나 자동차와의 경미한 사고시 무리한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 방법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경찰이 출동시 요구할수 있으며, 사고 정식접수 → (경미한 사곤인데 대인접수 요구시, 당사자의요구에 따라) 마디모프로그램
의뢰 → 국과수분석 → 결과통보 순으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꾀병환자들은 걸러지고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무리한 대인접수 요구 사고 차량 관계자들한테 경찰 신고해서 정식접수해라
그러면 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분석 후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때가서 대인접수 해주겠다.
근데 나이롱으로 밝혀질 시에는 보험사기로 고소할것이다.라고 당당히 말한다.
특히 택시 와의 사고시 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 에잇 그놈의 마디모 시발! 잘먹고 잘 사쇼" 라고
말 할 것이다. 마디모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은 아는듯 합니다.
본인이 100%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다치기 힘든 사고(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힘, 신호대기중 슬금슬금 쿵, 문콕사고등)에서
대인접수 요구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시 경찰접수 하고 마디모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꾀병 접수.. 하지도 말고, 당했을 경우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결과로 구제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꾀병으로 눕는놈들 이참에 싹 근절되길 바라고, 나이롱환자 만나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와의 경미한 접촉사고 사례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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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실듯해서요~ <출처 포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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